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2026 최신판 — 신청 자격부터 탈락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난방도 못 켜고 버티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1년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금 바로 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매달 최대 76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수령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기준금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무소득 가구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최대 765,444원이 상한선입니다.
신청 자격 & 탈락 조건 비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요건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과 탈락 조건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유지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 없음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부 예외)
- 자동차 미보유 또는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 1,600cc 이상 자동차 보유
- 금융재산 과다 (이자소득 환산 초과)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고의 소득 은폐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챙깁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금융재산·부동산·소득 등을 조회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도 이루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서면·문자로 통보됩니다. 선정 시 매달 20일(휴일이면 직전 평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활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제도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 가구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감면 적용이 됩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은 별도 기준으로 예외가 인정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동 신고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니,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지금 다시 신청해 보세요.